가업승계지도사 양성교육과정은 협회에서 지정한 인정교육기관인 [한국가업승계진흥원]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[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] 가업승계관련 교과과목을 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가업승계지도사(FBSI) 자격시험 검정대상자는 변호사, 법무사, 경영지도사, 세무회계사, 자산관리사, CFP, FP, FC 등 전·현직 은행 PB 및 간부, 기업체 기획·전략,재무담당 임원 및 간부 등 기타 가업승계컨설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
· 협회장 명의 수료증 발급
·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부여
· 협회 교육특별회원증 발급
· 교 육 비 : 검정위원회에서 결정 공지
· 제출서류 : 교육신청서
· 신청기간 : 매 회차 공지되는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(단, 선착순 입금 마감)
· 입금계좌 : 매 회차 별도공지
· 주관부서 : 교육/검정위원회
매 회차 별도 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