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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승계협회 김봉수회장,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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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5-13 11:02 조회46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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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에서 느낀 절실함, 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

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

지난 11월 19일,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참석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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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(사)한국가업승계협회 김봉수입니다.

가업승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참석했고,

직접 발언도 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절실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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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럼은 기획재정위원장실이 주최하고

한국중견기업연합회,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주관한 자리였습니다.

정치권과 학계, 그리고 실무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

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속·증여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

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어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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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, 세율만 낮추는 걸로는 부족합니다

포럼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상속세 제도 개선이었습니다.

개회사에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

강조하셨고, 참석자들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.

저 역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.

​

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.

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고,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.

독일,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

국가 차원에서 기업을 지키기 위해

얼마나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

​

우리나라도 지금 바뀌지 않으면,

수많은 중견기업들이 성장을 멈추거나, 문을 닫는 상황을

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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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현장에서 느낀것들을 발언을 통해 전달했읍니다.

“공제 600억 받으면 끝?”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

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CEO들께서

상속세 공제 600억이면 부담 없지 않냐고 하세요.

그 말,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.

​

실제로 기업의 자산을 들여다보면

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15~30%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이 부분은 상속공제가 안 되며,

최대 50%의 상속세율로 과세되죠.

​

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,

현장에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.

제도는 있는데, 현실과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.

이대로라면, 가업승계는 커녕

회사를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.

​

금융자산 기준,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

최근 세법 개정으로

현금 보유 기준이 150% → 200%로 완화된 건 긍정적입니다.

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

​

예를 들어,

3개월 이상 만기의 금융자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있는데요.

요즘 기업들이 선호하는 금융상품은

보통 1년 이상 장기 예금이나 펀드입니다.

​

그런데 이걸 3개월 기준으로 자르니,

기업 운영과 무관한 자산으로 분류돼버리고,

상속 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.

이건 정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.

기준을 1년으로 완화하는 게 맞습니다.

이게 현실에 더 가까운 기준이니까요.

​

업종이 바뀌었단 이유로 상속이 막히는 현실

또 하나, 정말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

가업상속 요건 중 ‘업종 유지’ 조건입니다.

​

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 분들 중

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.

그런데 그게 가업상속 요건에 안 맞으면?

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.

​

업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

상속공제를 못 받게 된다면,

그건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고 봅니다.

유연성이 필요합니다. 정말 간절하게 느낍니다.

​

가업승계 컨설팅, 더 많은 기업들이 받아야 합니다

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가업승계협회 산하기관인 한국가업승계진흥원은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서 혁신 바우처 사업도 운영 중이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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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 제도도 한계가 있습니다.

제조업 중심, 연매출 120억 이하 기업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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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이 대상을

전 업종, 매출 1500억 이하의 중소·중견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실제 경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